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송고시간2020-06-30 07: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7월 8일부터 시행

건강보험료(PG)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withwi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