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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해군, 이달부터 시간외수당 대폭 낮춘다

송고시간2020-07-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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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67시간→해상 38시간·육상 20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해군 "인건비 부족으로 불가피…집행현황 보며 탄력적 운용"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

[해군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군이 이달부터 위관급 이하 간부 및 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해상 근무자 구분 없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상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실제로 받는 수당도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선제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 예산 지침은 일단 전군 차원으로 한꺼번에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을 편성한 뒤, 각 군의 집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서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상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늘 많은 해군에서 타군의 남는 예산을 끌어와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 인력이 다수 차출됐고, 그에 따른 타군의 인건비 지출도 자연스레 급증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장 해군의 경우 현재 시간외수당 지출 추세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 230억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타군에 비해 한 번 출동하면 함정에서 한동안 지내야 하는 등 초과근무가 많다는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초과근무 수당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군의 이번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자는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목의 게시글에서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나라에 몸 바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해군 관계자는 "매달 시간외수당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체크하면서 (상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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