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군면제 사유 1위는 '고령'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역 면제 사유 1위는 '고령'으로 총 4만2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각종 사유로 병역 면제된 대상자 11만905명 중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 2위 '질병'(3만1142명)보다 약 9000여명 정도 더 많은 수치이다.

병무청 확인 결과 '고령'을 사유로 병역 면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후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할 경우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되고 있는 경우다.

김 의원은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