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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코로나 ‘가짜 음성 확인서’ 불법 판매에 몸살

입력 | 2021-01-27 11:44:00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무단 복사·유통 시킨 혐의로 체포된 위모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불법 복사해 판매한 중국 남성이 공안에 붙잡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위모 씨는 산시성과 다통시 일대에서 복사전문점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무단으로 복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음성 결과지 11장을 소유한 위 씨는 확인서에 쓰인 이름과 고유번호(주민번호) 등을 수정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불법 판매로 총 200위안(약 3만 4000원)의 수익을 냈다.

관할 공안 측은 위 씨에게 행정구류 15일과 벌금 1000위안(약 17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추가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가짜 음성 확인서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일 광둥성에 사는 추모 씨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양성 결과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그와 접촉한 지인들이 크게 놀랐지만 이후 거짓임이 들통났다. 결국 추 씨는 지인의 음성 결과지를 불법 복사해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계속되는 위조 및 유통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는 “처벌이 약하다”, “판매되는 음성 확인서가 저렴한 데 누가 검사를 받겠냐”, “초기에 잡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춘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에 음성 확인서 필수 지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짜 확인서를 유통하고 구매한 이들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코로나19 가짜 음성 확인서를 여객기, 기차 탑승용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자카르타경찰청은 25일 70만∼90만 루피아(5만5000원∼7만원)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유통한 일당 8명을 체포했고 발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