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입시광풍’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8% 이상 급증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유지되면 사교육 의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치러진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킬러문항이 배제됐다. 또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유착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다.하지만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및 킬러문항 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급증했다. 2016년(8.7%) 후 최대 증가율이다.전문가들은 킬러문항 배제 등 교육 정책의 변화 자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교육 정책 급변에 따른 불안감이 정책 수요자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더욱 내모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한 입시 관계자는 “대입 정책 4년 예고제 등을 마련한 것도 예측 가능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예외라는 명목하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영남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도도 오후 2시부터 북동부와 중부 등 26개 시·군에 오존주의보를 내렸다.오존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1ppm은 100만분의 1) 이상일 경우에 발령된다. 바람이 없고 햇볕이 강할 때 활성화하는 오존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심혈관 문제를 발생시킨다. 서울시는 오후 4시부터, 경기도는 5시부터 순차적으로 오존주의보를 해제했다.이날 대구와 울산,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 경남 김해·창녕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6월 17일)보다 올해엔 1주일 이상 빠르게 찾아왔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서울과 광주 등에도 최고 기온 30도가 넘는 더위가 나타났다.당분간 폭염과 대기 정체로 인해 오존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조철오 기자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가 맡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2019년 6월 간호조무사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잘 안 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그의 지시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검찰은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 및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뿐”이라며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주머니관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이라도 환자의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진료 보조 행위가 아니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