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모자들, 피해자 실명 밴드·블로그 유포…구속수사해야"

피해자측 10월 성명불상 2인 고소…"현재 수사 중"
"한번도 실명 안밝혀 수사기관서도 가명…유포당해"

[편집자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실명이 원치않게 포털 등에 공개됐다며 경찰에 관계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오전 9시30분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0월 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 시장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와 블로그, 밴드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이 메인화면에 해시태그로 공개됐다"며 이는 성폭력특례법위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시장을기억하는사람들모임'같은 경우 회원이 1390명이었는데 그 쪽을 통해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가 됐고 유포가 됐다"고 주장하며 "성폭력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면 안되며 이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된다면 어떤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에 호소할 수 있겠나"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지금도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형사 고소를 한 이후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기관이 올라와 지난 10월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블로거와 밴드 운영자 2사람을 성명 불상자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2명의 성명불상자를 동인인물인 1인으로 특정했고 소환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번도 언론 등에 실명을 말한 바 없다고 한다.

이에 서울청 관계자는 <뉴스1>에 피해자 측 이름 누설과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수사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의 실명 등 정보는 피해자 측이 관련자들을 고소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삭제조치된 상태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건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북부지법에서 (준항고 과정에 있어) 포렌식이 멈춰진 것 때문에 경찰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를 포함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5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공동행동'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의 1인시위를 포함해 11일까지 4일동안 오전 9시30분쯤 서울 북부지법과 서울시청 등지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8일에는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 규탄 및 구속수사 요구 △9일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수사 현장에 돌려놓고 포렌식 할 것을 요구 △10일에는 2차 가해 징계 착수 요구 △11일 박 전 시장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잇따라 요구할 방침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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