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만 사건' 재일동포 허영중씨 가석방

일본 최대 경제비리로 13년6개월형…형기 95%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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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경제비리 사건이었던 '이토만(伊藤萬) 사건'의 주범 재일교포 허영중씨(66)가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허씨가 형기의 95%를 채워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석방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씨가 12년 이상 형을 살아 가석방을 위한 형기를 채웠다"고 1일 말했다.

허씨는 일본 법정에서 이토만 사건과 또 다른 경제사기 사건으로 총 1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일본 오사카 출생인 허씨는 1990년 일본의 중견상사인 이토만 임원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

허씨는 이 돈으로 그림 211점을 시세보다 높은 528억엔에 구입해 이토만에 263억엔의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상 특별배임, 탈세 등)로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5억엔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이 사건 재판 중 처가 제사를 핑계로 방한 출국허가를 얻은 뒤 도망쳤으나 1999년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허씨는 복역 중이던 2004년 일본 이시바시산업의 유출된 주식을 되찾아주겠다며 179억엔의 약속어음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허씨에 대한 재판은 일본에서 진행됐지만 수감생활은 한국에서 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허씨는 국제수형자이송조약에 따라 본인이 한국에서 수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한·일 양국 동의에 의해 국내에서 복역할 수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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