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비보호 탈북자 106명...중범죄자 15명

지난 2011년 탈북자 9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가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국제형사 범죄나 중죄를 저지른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 5천 6백여 명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는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납치와 테러 등 국제형사 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 위장 탈북 혐의자, 그리고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에 대해선 탈북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 106명 가운데 는 국제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8명,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자는 15명, 한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경우는 67명,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한 탈북자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등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하나원 초기 적응 교육과 탈북자 지원재단을 통한 의료 지원과 취업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입니다.

[녹취: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 “북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정착 지원법률에 근거한 지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법에 따라 초기 정착금 4백 만원과 주거 지원금 1,3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취업과 교육, 사회보장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한국 정부는 비보호 탈북자들이 정부의 법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인 사회 편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비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전체 탈북자 가운데 현재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탈북자는 7백 90여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탈북자가 6백 80여 명, 소재 불명 44명, 구치소 수감자가 19명 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