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금지

크기만 다를 뿐 사행성 조장 성인오락기 축소판

2008-06-27     옥명훈
초등학교앞 문방구 등에 설치돼 어린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교육부 보건법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가 금지된다.

함안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관련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해 왔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모(72·가야읍 말산리)씨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미니게임기가 크기는 다르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기와 다를 바 없어 성인 도박의 축소판이난 다름없다”며 “어린이 사행성 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함안군내 30여곳 초등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우기자csw@gn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