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금지
크기만 다를 뿐 사행성 조장 성인오락기 축소판
2008-06-27 옥명훈
함안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관련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해 왔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모(72·가야읍 말산리)씨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미니게임기가 크기는 다르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기와 다를 바 없어 성인 도박의 축소판이난 다름없다”며 “어린이 사행성 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함안군내 30여곳 초등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우기자csw@gnynews.co.kr